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2024.6.11.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오늘(31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9일 부당대출 관여 혐의로 우리은행 현직 임원 A 씨와 전직 임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현직 임원 A 씨는 부당대출이 실행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며 해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우리은행 중기업심사부장을 지냈고, 2022년 12월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종로기업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는 대기발령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직 임원 B 씨는 부당대출 실행 당시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회장의 처남 김 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달 15일에는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11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