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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예람 중사 사망에도…“공군 대령이 女장교 강간미수, 꽃뱀 취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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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정문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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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선임의 성추행과 2차 가해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가 상담소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회식이 끝난 뒤 B씨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이에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온 A씨는 이달 24일 회식 이후 또 다시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응하면서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며 거부하는 A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심지어 B씨는 뇌물을 요구하는가 하면, 되레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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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왼쪽)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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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피해 보고 후 현재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B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A씨 측 대리인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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