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불만"…의사에 흉기 휘두른 환자 실형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송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방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비이성적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신체기능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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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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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처방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비이성적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신체기능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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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흉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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