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서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