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양자법은 양자 과학기술 연구 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 중장기 전략 제시 양자종합계획 수립 ▲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 생태계 조성 및 인력 전주기 육성·관리 ▲ 기술개발과 산업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범부처 차원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 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 경제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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