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살포 관여한 혐의
1·2심 징역 2년…첫 대법원 판단
남은 관련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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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유죄 확정이다. 윤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다른 전·현직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전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이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별도로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추가 기소된 상태다.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다른 전현직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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