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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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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개정, 내년 1월 시행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의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돼 있는 건축물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에 더해 광고 표시 의무를 부여해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규칙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날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이를 광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만 광고에 ‘미등기건물’이라고 표기토록 했지만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도 이를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경우 또는 허가나 신고없이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건축물을 매매할 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있고, 전세계약 시에도 전세자금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중개계약서 작성 시 확인서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 광고 등에도 이를 표시하라는 취지”라며 “이번 개정은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또는 민원내용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외에도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는데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하는 건축물 범위를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중개사무소 연락처에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하 표시·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를 필요에 따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토지, 건축물 등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의 기준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중개 광고에 면적을 표시할 때 기존에는 ‘전용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해당 조항 후단에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면적을 표시하고, 건축물대장상 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측면적 등을 표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주차대수는 기존에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해 표시토록 했던 것을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나눠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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