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31 (목)

외면받는 '클린임대인'제도…"기준 까다롭고 혜택은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범 도입 4개월째…등록 임대인 14명에 그쳐

주택수, 권리관계, 신용점수 기준 충족 어려워

"인증 임대인 혜택 확대해 적극 참여 유도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클린임대인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임대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영세 임대인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신청조건과 부족한 혜택 때문에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서울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클린임대인 모집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클린 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주인은 14명에 그친다. 아울러 클린 임대인 인증마크가 붙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집주인의 체납·신용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등을 검증받고, 이상이 없으면 민간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임대인’ 마크가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근저당, 압류,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신탁) 사항이 없는 경우 △KCB기준 신용점수 891점(옛 2등급 이상) 이상인 자 등이다.

임대인들은 이 중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영세 임대인들은 통상 ‘다세대 주택’ 건물을 한 채 보유하고 임대하는데,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을 한 채만 소유하더라도 조건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호실이 여러 개여도 한 세대로 치는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경우 ‘3호 이하 주택 소유자’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발목이 잡힌다.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대표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비 등 초기 자금이 많이 들고 이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대부분의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완전무결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클린임대인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임대업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 임차인이 안심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번거로운 신청 절차에 비해 혜택은 너무 작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달까지 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효과를 분석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제도를 정식 도입한단 방침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