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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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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재판부에 ‘마약이 왜 불법이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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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그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재개됐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세계일보에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첫번째 선고기일 당시 다른 피의자들의 죄명은 대부분 사기, 공갈, 강도와 같은 범죄였다"며 "마약 투약이 어떻게 저런 범죄와 같은 동일선상에 서야하는지 이해가 안됐던 것뿐"이라며 "마약이 왜 ‘불법’인지 보다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범죄‘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년을 살아오며 단 한번도 사람에게 손찌검을 한적 없이 살아왔다"며 "이부분에 대해 단순히 하루이틀 생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말 오랫동안 법, 마약, 인권과 관련된 문서를 찾아본 뒤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모든 법을 등지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며 "다시열린 공판에서 판사님께서는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는 진심을 제게 전해주셨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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