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수원 "이의제기에 대한 임시조치일뿐"
"내년 3월 최종계약 체결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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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AFP·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형 원전 APR1000과 APR1400에 자사의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이번 결정은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를 밟는 수순일 뿐, 최종 원전 수주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 신청에 대해서 우선은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보도에서도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가 반독점사무소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점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진정 접수에 따라 내부 규정상 원칙적으로 60~90일 안에는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또 원전 건설 계약을 내년 3월까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사무소의 일시보류 조치가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후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라디슬라브 크리츠 체코전력공사 대변인은 "웨스팅하우스가 진정을 제기한 근거는 (한수원이) 공공조달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이번 신규 원전은 공공조달 절차 예외 적용을 받은 사업이라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EDF는 체코 정부의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이후 유사한 진정을 제기했지만 체코 반독점 당국은 당시에도 체코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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