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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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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검찰·공수처 동시다발 수사…특수본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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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장 접수…수사2부 배당
중앙지검 이송 가능성…검찰 "정해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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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정부의 수사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증인 김건희 여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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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수사가 각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심 인물들이 녹취 등 자료를 공개하면서 여러 증거도 드러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나 서울중앙지검 이송 등 수사 확대 요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사건을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난 22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가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정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다. 명 씨는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다.

또 하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고 실시한 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돈을 받아 비용을 충당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빌려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의 불법여론 조사 의혹을 포함한 공천개입 의혹 수사는 지난해 말 창원지검에서 시작됐다.

사세행은 공직선거법 96조 1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창원지검, 서울중앙지검에 공수처까지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수사2부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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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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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의혹은 더 깊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사무실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이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명 씨가 윤 대통령에 유리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이후 명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들이 보도되고 있다. 한겨레가 보도한 지난 2022년 5월30일 명 씨와 강 씨의 통화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여론조사를) 돌려보세요"라며 "정당하고 후보 물어보고. 1000개 바로 해서 오늘 달라도 하시네. 사모님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대요. 그것(여론조사) 좀 돌려줘요"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명 씨가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씨는 국정감사장에서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여러 번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명 씨와 함께 작업했던 정치인들이 담긴 이른바 명태균 명단을 공개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창원지검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은 있다. 중복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지검은 지난 25일과 28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인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내주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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