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수원 "진정 검토 '결과'와는 무관"
"내년 3월 계약 체결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尹 "체코 원전 수출 본 계약까지 직접 챙길 것"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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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에 대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FP·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각)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도 "이번 예비조치는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우선협상 대상인 두코바니 2기 이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체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 이 역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해 "1000조 원 이상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특히 체코 원전 수출은 내년 본 계약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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