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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아직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서 씨의 취업으로 이 기간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면 이들이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천여 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다혜 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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