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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체코 반독점당국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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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정부 간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체코경쟁사무소의 마틴 스발다 대변인은 원전 입찰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경합을 벌인 프랑스전력공사, EDF 그리고 원전 기술 문제로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제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원전 입찰 결과에 대한 양측의 이의 제기에 평가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본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체코 독점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된 이른바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총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입찰 당시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 EDF와 웨스팅하우스 등은 선정 결과에 반발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각각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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