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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농사만 지을 수 있던 땅' 축구장 85배 면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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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꾼 강원도가 처음으로 권한 행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에 묶인 여러 규제를 푸는 게 핵심인데, 첫 번째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이른바 '절대농지'를 해제해 다양한 개발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입니다.

푹 패인 지형에 '펀치볼(Punch bowl)'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강원도는 이 일대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 25만㎡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절대농지는 농사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곳.

대부분 양구군청 소유 토지인데, 앞으로는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형민 /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 시설 제약, 그리고 절대농지에 대한 제약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제된다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이 일대를 '농촌 활력 촉진 지구'로 지정한 뒤 양구군이 요청한 야생화 정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꾼 이후 첫 권한 행사입니다.

절대농지 해제 권한은 사실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3년 한시적으로 강원도로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양구 해안면 외에도 강릉과 철원, 인제군에서 절대농지 61ha, 축구장 85배 면적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치단체가 원했던 생태체험관이나 파크 골프장, 토속 어종 센터를 각각 짓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 강원도지사 : 앞으로 4대 규제(농지, 군사, 산림, 환경)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요. 계속 더 확대해나가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3년 특례로 풀 수 있는 절대농지 규모는 최대 4천ha, 1,200만 평 규모.

앞으로도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난립 방지를 위해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최소 면적은 3ha, 9천 평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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