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엄중 처벌로 경종"
[뉴스리뷰]
[앵커]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익명성에 취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엄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대 동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약 4년에 걸쳐 61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파악된 불법 허위 영상물은 2천개가 넘습니다.
주범 40대 박 모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같은 서울대 출신으로, 피해 여성들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매번 재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 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이 너무 늦었고 진실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허위 영상물을 제작, 전송한 공범 강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극히 당연하고 잘 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희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엄단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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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익명성에 취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엄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대 동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약 4년에 걸쳐 61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파악된 불법 허위 영상물은 2천개가 넘습니다.
주범 40대 박 모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같은 서울대 출신으로, 피해 여성들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매번 재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 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이 너무 늦었고 진실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허위 영상물을 제작, 전송한 공범 강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선정해 장기간에 걸쳐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극히 당연하고 잘 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희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엄단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또다른 공범 박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에 무거운 판결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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