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를 사적 투자에 이용’ 증권사 임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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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편취하고, 대출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직 증권사 IB사업팀 임직원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증권사 임직원의 직무정보이용 범행을 수사해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원 A씨를 지난 7월 먼저 기소했고, 나머지 7명을 직무정보이용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직무 중 알게 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금융사들에게 총 118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과 임대료로 총 245억원을 벌었다. 또 부하 직원 B씨와 C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주는 방법으로 두 사람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A씨의 직무정보이용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B씨와 C씨 등 5명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억대 이익을 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CB 25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처분해 이자 및 전환차익으로 총 9억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검찰은 봤다. 이들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CB 40억원을 인수해 이자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벌었다.
D씨와 E씨는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CB 150억원을 인수하면서 얻은 정보로 그중 30억원을 D씨가 보유한 자산운영사에 매각하도록 해 운영 보수를 취득했다. 또 30억원 중 6억원에 대한 콜옵션을 지인 명의로 취득해 행사함으로써 700만원을 벌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상대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이들 증권사 모두에서 불법 관행을 적발,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검찰은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모럴 헤저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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