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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방통위 '유료결제 유도' 알리에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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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할인쿠폰 허위·과장 고지

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후 부과 의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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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기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무료 체험 혜택에 상품 할인쿠폰이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자를 유인해 유료 결제 유도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심 가입 방식 두 가지로 파악됐다.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 30일 동안은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하고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30일의 무료 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료 회원으로 전환돼 20달러(약 2만 7000원)의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또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멤버십 주도 해지 시 환불 금액을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은 것도 이용자의 해지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봤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사용자가 멤버십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는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과 할인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알리익스프레스의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성재식 방통위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상임위원 추가 선임을 통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 의결을 통해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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