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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료 멤버십 가입 교묘하게 유도한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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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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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허위·과장으로 하고, 유료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은 가입 즉시 연 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 제공하는 '유형1' 방식, 30일의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는 '유형2'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뉘었다.

알리는 이 중 유형2 방식 이용자에 대해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 쿠폰 이용이 불가능한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켰다. 다만 이를 클릭하면 '유형1'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해야 한다. 이를 유도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기재된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또 알리가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멤버십의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봤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 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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