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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평생 참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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