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방실(주거) 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무인창고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창고 내 보관된 현금을 68억 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훔친 돈을 6개 여행 가방에 나눠서 넣고 아내 명의 창고에 보관했다.
피해자는 A 씨의 범행이 있고 12일이 지나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붙잡았고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