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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LG家 장녀 구연경 자택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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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 대표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윤 대표는 자신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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