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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수)

세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미지급 친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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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월에 집유 1년 선고…검사 항소 기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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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 세 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권고 결정을 받고도 이에 따른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 이후 감치 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 자녀의 학업 지장 등을 초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 배우자와 사이에 나이 어린 자녀 2명이 있어 이 자녀들도 양육해야 하는 처지"라며 "당심에 이르러 양육비 150만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형사 재판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도 자녀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라며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형편이 된다면 전 배우자에게 사정되는 만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법원에서 자녀 3명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원씩 B씨에게 송금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21년4월 법원에서 "2021년6월부터 10개월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1월 감치명령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개권고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범행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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