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에 있는 한 중학교 학부모운영위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시의원 A 씨를 해임 처리했습니다.
A 씨는 초등생 자녀의 학교 폭력이 알려지자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학부모운영위는 사임보다 수위 높은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A 씨의 초등생 자녀가 피해 학생에게 모래 섞인 과자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폭을 저지르고도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의회 앞엔 A 씨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깔리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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