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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서울, 저출생 대책 6.7조 투입..."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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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서울시가 집이 없는 출산 가구에 2년간 매달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 2년간 6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저출생 대책에 6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핵심은 주거, 일 생활 균형 등 그동안 출산을 가로막았던 각종 요인을 친화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입니다.]

우선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내년 1월부터 가구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총 7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도 추가 공급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입도 할 수 있는 집 4천 호를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뽑거나 동료가 업무를 대행할 경우, 서울시가 10~20만 원 상당의 추가 수당을 제공하고,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동안 최대 90만 원의 급여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와 돌봄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1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출산 시 90만 원의 출산 급여를 각각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살림비용을 지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400개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진훈)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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