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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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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하루만에 받을 수 있네”…빠른 심사로 ‘신속지급’ 기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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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신속지급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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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A씨는 근종적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병원비 13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다음날 하루 만에 수술담보와 입원비 일당 등을 포함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A씨는 금액이 많다 보니 혹시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했지만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기간이 줄어들면서 지급이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의 신속지급에 걸린 평균기간은 0.74일로 지난해 같은기간 0.81일보다 줄어들었다. 신속지급율은 96%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기간 생보사도 0.90일이 걸렸으나 올해는 0.69일로 단축됐다. 신속지급도 89.8%에서 93.7%로 늘어났다.

신속지급은 상품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뒤 3일 이내에 지급된 경우를 의미한다.

업계는 보험금 지급은 과도한 진료 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일부 높은 금액의 청구 외에는 대부분 당일날 지급된다고 보고 있다. 오전에 청구하면 오후에 지급되거나 오후에 접수하면 다음날 지급되는 식이다.

업계는 보험사별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험금 심사와 지급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인력 한계를 넘어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서다.

보험금 신청자가 과거에 지급력이 없다거나 담보금액이 크지 않은 대부분의 청구건은 자동으로 AI가 심사해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보험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가 쌓이면서 작업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고액 청구건은 보험사별로 기준금액이 다르지만 실무자가 심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의료자문 같은 형식은 아니고 지급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재차 살펴보는 것이다.

다만 일부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보험금 신청건에 대한 지급 일수는 소폭 늘어나고 있다. 손보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65일이 늘었다. 생보사는 같은 기간 0.56일이 증가했다.

업계는 현장 조사가 필요한 보험금 청구건은 시간이 더 필요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나가면 병원에서 동의서를 받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마 의료 파업 등과 맞물려 병원과 협조가 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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