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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국제사회 반발에도…이스라엘, 유엔 난민구호 활동 중단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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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내 활동 금지해
가자지구 지원 위축 불가피


매일경제

UNRWA 학교 앞에 앉아있는 팔레스타인 아이들 <사진=AP 연합뉴스>


이스라엘 의회가 28일(현지시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자국 내 활동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이 보도했다.

아울러 UNRWA를 테러 단체로 선포하고, 이 기구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UNRWA는 1948년 1차 중동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팔레스타인인 70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949년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UNRWA는 가자지구에서 이뤄지는 식량 지원 등 인도주의 구호 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UNRWA 직원 중 일부가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유엔 내무감찰실(OIOS)도 UNRWA 직원 9명이 해당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들을 해고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이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않은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서안지구에서의 UNRWA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구호품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구호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통과됐다. 전날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7개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UNRWA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법안 통과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에 가담한 UNRWA 직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재차 방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인도주의 위기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가자지구 내 나머지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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