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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 맘대로 고친 민주당…‘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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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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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의 사전 작업으로 여당의 상설특검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안과 달리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처리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각 1명씩 총 3명을,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 2명씩 4명을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은 국회 몫 4명 추천권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무부 차관과 대한변협회장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보수성향 후보를 추천해도 추천위는 3대4 친야 우세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일반특검과 달리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규칙 개정안을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대통령 부인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자동 부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고 나면 예결위에서는 예산 의결을 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11월 30일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기소·구속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은 운영위 회의 도중 반발하며 퇴장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폐지법에 대해서도 “예산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법안에서 제외하면 예산은 올라가도 법안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없다”며 “다수당과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기존 법체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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