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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실손 받게 해 드릴게요"…'쪼개기' 30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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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병원장과 환자 3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실손 보험이 안 되는 진료를 받고 그 금액에 맞춰 다른 진료를 여러 번 받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고급스럽게 실내가 꾸며진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

경찰들이 원장실에 들어가고 진료 기록 등을 압수합니다.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한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과 관련해 원장 A 씨와 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환자 관리 명부에는 당일 수납 금액과 함께 '쪼개기'라는 항목에 숫자와 날짜가 기록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가의 '고주파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를 한 번 받으면 20만 원씩 3회에 걸쳐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진료비 쪼개기'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이승하/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1팀장 : 자기들만의 용어를 써서 '3회 쪼갤 것, 2회 쪼갤 것'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면 그렇게 쪼개서 청구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간 부당 청구된 보험금은 7억 원에 달했습니다.

병원은 원장 A 씨의 대기업 회장 주치의 경력 등을 홍보했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없게 하겠다"며 환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 원장님이 따로 뵙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원장 A 씨를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환자 321명도 보험사기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해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원 제안이라도 수십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면 환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형진,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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