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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설특검 추천에 與배제' 소위 단독처리…與 "삼권분립 위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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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위 與 몫 2명 없애고 野 몫 4명으로 늘려…추천위 단독 가동 가능

연합뉴스

국회운영개선소위 주재하는 박성준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8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사요구안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이 번번이 폐기되자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국회 차원의 상설특검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인데, 국회 규칙을 함께 개정해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의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조국혁신당과 재선 윤종오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진보당과 같은 3석이지만, 모두 초선이다.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후보자를 의결한다.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이 참여하지 않아도 야당 몫 4명만으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자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또한 당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기보다 수사 범위와 기간, 수사관 규모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특검법 추진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며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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