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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30대 아들 백골시신으로 방치 70대 아버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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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 백골시신으로 방치 70대 아버지 무죄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시 동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아들인 30대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B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검찰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장기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아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안 상태로 보아 시신이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시신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백골 #무죄 #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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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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