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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아파트 가구 이어 욕실도 담합...장장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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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달 전 10년에 걸친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적발돼 9백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스템 욕실 공사에서도 장장 7년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스템 욕실은 공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시킨 건식 공법으로,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이는 습식공법에 비해 시공속도가 빠릅니다.

건설사 등은 보통 등록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계약합니다.

이 시스템 욕실 입찰시장에서 2015년부터 7년간 광범위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개 업체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 등을 짬짜미해 100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낙찰 총금액은 천361억6천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공정 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2천4백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대림바토스와 한샘 등 국내 시스템 욕실 시장 대부분을 이루는 사업자들로, 공사 현장은 대부분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 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생활폐기물 수거 등 민생밀접분야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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