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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가족 전체의 고통됐다"…'760억 전세사기' 일가족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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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세사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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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애초 213명에게서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정씨 등을 구속 기소했으나 수사 결과 피해 규모가 늘어 두 차례 추가 기소했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재판부는 이 같은 참담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며 "피고인들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여러 절차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9일에 내려진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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