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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경찰, '제주 간첩단 사건' 진보 관계자 3명 체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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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진보 단체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전 제주지부장 A씨와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 사무국장 B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성산지회 사무국장 C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북한 지령을 받아 제주지역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들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소환 조사 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 이적단체인 'ㅎㄱㅎ'를 결정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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