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장애 있는 딸만 참여한 압수수색 위법"…'참여능력 필요' 첫 판단 아시아경제 원문 최석진 입력 2024.10.28 10: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