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숨진 아버지가 '거동 불편'?…인감증명서 위조한 황당 사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했는데,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20대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 B 씨의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이라고 쓰고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센터 공무원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요.

이후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