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은 뒤,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는 10일로 늘어납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는데, 채취한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상태라 체외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었는데, 시술 과정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에 더 낙담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여당에서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지난 8월) :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의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는 등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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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은 뒤,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쓸 수 있는 휴가는 10일로 늘어납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지난해 말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는데, 채취한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 상태라 체외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었는데, 시술 과정에서 받은 정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에 더 낙담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여성 : 공난포가 나온 것도 속상한데 지원금까지 뱉어내라고 하니 너무 화도 나고 좀 억울도 하고….]
인터넷 카페에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반납한 사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여당에서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지난 8월) :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의료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미/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 난임 부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 중단된 경우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의 건강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는 등 용어 변경을 통해 육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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