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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유·사산 휴가 확대‥기업 세무조사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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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임신초기 유산과 사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엔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저출생대응수석실 출범 3개월 만에 첫 현안 브리핑을 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현재 휴가 기간이 5일밖에 안 돼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정책인 만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사산 휴가 확대가 중소·영세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중소·영세기업 지원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난자 채취에 실패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 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대책들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정부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육아와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 변경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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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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