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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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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기업 과도한 지정기준 완화”…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191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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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매출 5억원 이상' 등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과도한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 중 191건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27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으로 인해 현재 지정된 기업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스타트업 비중이 매우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 매출액 기준 삭제, 연구개발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2022년 기준 국내 로봇시장은 약 5조9000억원 규모며 총 2509개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98.4%에 달한다.

또한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현재 학생 1명당 연면적 1.2㎡ 이상, 연간 2권(전문대학은 1권) 이상 추가 구비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한다”면서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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