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약물을 투약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18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대마와 펜타닐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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