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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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된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의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 자정부로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즉,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등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당초 판결을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본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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