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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아들 주먹에 맞은 90대 母 “그래도 밥은 챙겨줘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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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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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아들이 구속됐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끼니를 걱정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경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모친 B 씨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 “아들에게 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몸에 멍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A 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하지만 B 씨는 갑자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유사한 112 신고 내역을 여러 건 발견하면서 달라졌다.

미혼 상태였던 A 씨는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다.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A 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26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폭행과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A 씨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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