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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재판 3년…선고는 과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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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이후 2년6개월간 40명 증인 신문 완료·취소

남은 증인 80여명 추정…증인 신문에만 수년 소요될 듯

법사위 국감서도 "재판 왜 이렇게 늦어지나" 장기화 지적

뉴시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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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및 조기 폐쇄’ 관련 재판이 지난 2021년 처음 시작해 3년을 끌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57차 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2)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수현(62)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함께 재판 중이지만 현재 백 전 장관만 분리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정책국장을 지냈던 A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A씨를 포함해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은 무려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 검찰 측에서 신청을 취소했거나 이미 완료된 증인을 제외하면 현재 남은 증인은 80여명이다.

지난 2022년 4월 26일 첫 공판 기일이 시작된 후 약 2년 6개월 동안 40여명의 증인 신문이 완료됐거나 취소된 가운데 남은 증인 신문이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양측에서 피고인 신문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거나 대립이 이어질 경우 1심 선고는 물론 구형 절차가 이뤄지기까지도 수년이 걸릴 모양새다.

해당 재판이 장기화하자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의원은 김용덕 대전지법원장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1심인데 아직 3년 4개월째 끝나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재판 시작 후 공판 준비 기일에서부터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2021년 8월 24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됐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공판 준비 기일이 종료되는 데까지만 무려 8개월이 걸렸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형사소송법 318조 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이 선입견과 예단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당시 피고인 측은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진술 등이 공소장 제출 전에 포함돼 있어 제출된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기각 또는 수정 소송지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한 인·물적 증거로 재구성해 표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류에 있는 정보가 담길 수밖에 없고 고위직 관계자들이 장기간 걸쳐 실행한 범행으로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첫 공판 준비 기일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판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공판 기일이 시작된 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대부분 부인하면서 검찰은 제기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고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문기 변호사는 “재판이 무조건 빠르게만 진행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화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너무 길어질 경우 피로도가 쌓여 고통스러울 수 있어 꼼꼼히 심리하되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장기화에 대해 재판부나 법원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지역의 한 변호인은 “직접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증인이 총 100여명이라는 것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면 증인을 굳이 많이 불러 신문할 필요도 없고 재판도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가 특별 집중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재판을 소홀히 하는 상황도 아니며 검찰에서 부족한 증거를 채우기 위해 피의자·참고인 진술에 의존, 증인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를 동의할 경우 증인이 줄어 재판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그렇지 않아 보인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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