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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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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25일)부터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달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도 터널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더니 마주 오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강원 영월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와 승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졌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SUV가 갑자기 인도로 내달립니다.

차량은 울산경찰청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음주 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들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적발 건수 가운데 2회 이상 재범이 40%를 넘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차량에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기기로 먼저 도입된 미국 등에서는 최대 70%까지 재범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핸들 오른쪽에 장착된 음주 감지기를 꺼내 호흡을 불어넣으면 알코올 농도를 기기가 측정합니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의무 부착은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음주 방지 장치는 적발 당시 처분받은 면허 결격 기간만큼 설치해야 합니다.

[황진섭/변호사 : 해체, 조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 하의 벌금, 대신 호흡을 불어줘서 시동을 걸어준 경우에도 (처벌).]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장치 구입과 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고,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박초롱)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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