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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국감서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충돌…법원-검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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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충돌…법원-검찰 신경전

[앵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인권 보호'를 이유로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앞세워 반대입장을 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추진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대면 심문할 수 있게 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두 출석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그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는 '현행 제도' 유지에 방점을 찍었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한다' 그 말씀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사전심문'이 범죄자들의 혐의 회피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는 가운데, 압수영장 사전심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법조계 안팎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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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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