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충돌…법원-검찰 신경전
[앵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인권 보호'를 이유로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앞세워 반대입장을 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추진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대면 심문할 수 있게 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두 출석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그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는 '현행 제도' 유지에 방점을 찍었고,
검찰은 '압수수색 사전심문'이 범죄자들의 혐의 회피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는 가운데, 압수영장 사전심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법조계 안팎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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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원은 '인권 보호'를 이유로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앞세워 반대입장을 표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이 추진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대면 심문할 수 있게 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두 출석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영장 사전심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그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는 '현행 제도' 유지에 방점을 찍었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한다' 그 말씀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사전심문'이 범죄자들의 혐의 회피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여야의 입장도 엇갈리는 가운데, 압수영장 사전심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법조계 안팎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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