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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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재가했다. 지난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연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연임이 확정된 차정현 수사기획관, 이대환 수사4부장, 송연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당초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였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연임 신청이 접수될 경우 공수처 인사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해 의결하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다.
공수처는 그간 검사들의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퇴직하게 될 경우 주요 사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실제 차 기획관과 이 부장의 연임이 무산될 경우 순직해병 의혹 사건은 수사 검사가 한 명만 남는 상황이었다. 또 송영선·최문정 검사가 속한 수사3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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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순직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연임이 절실한 사정”이라며 “(연임을 신청한) 이분들이 맡은 바 업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임안에 대한 재가가 이뤄졌지만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18명으로 수사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 이 중 부장검사 한 명은 오는 31일자, 평검사 한명은 25일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 인사혁신처는 이들 검사 두명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에 더해 검사 한 명이 오는 27일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치면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 23일부터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7명에 대한 신규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윤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안을 올릴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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