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놓고 윤태양 부사장 언급 피해
피해자들 사과 진정성 없어···삼성 "재발 방지 최선"
이훈기·황정아 "중대재해처벌 피하려고 비상식 행동"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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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 발생기기를 수리하던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최고 수준인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피폭으로 발생한 부상이 질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국감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상이라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피폭자들이 부상인지 질병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하자 윤 부사장은 확답을 꺼렸다. 그러면서 현장의 기기를 점검했고, 앞으로 방사선기기 수리를 설비제조사를 통해 하도록 하는 등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치료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사고 피해자인 이용규씨는 “삼성전자에서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고선량 노출 사고도 아니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없었는데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보상안과 이날 윤 부사장의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저와 우리 가족들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걱정 된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질의를 해도 삼성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황 의원은 “가스폭발로 화상을 입었는데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격”이라며 “삼성전자가 대형 법률회사를 동원해 비상식적인 법 기술을 창조해 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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