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후 진술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살해할 계획이나 사건 당시 명백한 고의는 없었다"라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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