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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토)

조국, '친일파 흉상·욱일기 금지법' 발의…"제국주의 미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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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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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욱일기나 친일반민족행위자 흉상 등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상징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조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조 대표를 포함해 혁신당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건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등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 행적을 한 인물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관 등을 설립하는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뉴라이트 인사들을 적극 중용하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 전범기인 욱일기가 버젓이 내걸리는 등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종일(從日), 숭일(崇日)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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